상대방과 참가인은 1982. 11. 4. 혼인을 하였으나, 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2003. 7. 1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상대방은 2003. 8.경 베트남국제결혼 알선인
소외인의 주선으로 청구인을 만나 2003. 10. 13. 청구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청구인은 2003. 10. 25. 한국에 입국하여 상대방과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고, 사건본인 2를 출산한 직후인
2005. 7. 2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으며(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
상대방은 2005. 8. 17. 다시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곧바로 사건본인 2를 임신하였는데,
출산이 다가오자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혼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사건본인 2를 출산하자 곧바로 참가인이 데려가 사건본인 1과 함께 키우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사건본인 2를 출산한 직후 상대방과 사이가 소원해지자 협의이혼에 동의하였고,
그 무렵 상대방으로부터 2만 달러를 지급받았으며, 2005. 7. 21.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초기부터 청구인에게 ‘아이를 낳아 주고 이혼해 주면 청구인에게 돈을 주겠다’는
이른바 대리모 약정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이 위 제안을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을 임신하고 출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설사 위와 같은 대리모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약정 안에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리모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 민법에 의거하여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인바,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사건본인들도 성장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변인들로 인하여 친모가 청구인임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
언제까지 이를 비밀로 부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점진적으로 청구인이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향후에 사건본인들의 정체성 혼란 등 심리적 충격을 경감시키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본인들도 자신의 친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고,
정기적으로 친모와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월 1회 정도의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형성에
장기적으로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상대방의 제안에 따라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 댓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법은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바로 모자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법률혼 상태에서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어머니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청구인은 자신의 난자를 제공하여 유전자를 사건본인들에게 대물림하고 출산의 고통을 감수한
유전학적, 생물학적 어머니이기도 하므로, 당연히 어머니로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인정 사실만으로는 달리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거나
위에서 인정한 면접교섭보다 더욱 제한하여야 할 뚜렷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감정상태,
재산관계, 직업, 가족관계, 생활정도, 사건본인들의 연령, 현재의 양육상황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판과 같이 면접교섭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는 물론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를 위하여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도 중요하지만
양육권 분쟁도 역시 중요한데요,
친권 양육권 양육비 가사소송은
법률사무소 소담 여성변호사 안예슬 변호사에게
가사법 상담을 친절히 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 070-4352-1143 안예슬변호사 직통번호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에서의 이혼판결, 우리나라에서 적용함에 있어서는.. (0) | 2020.06.05 |
---|---|
사실혼 관계도 유기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보호의무 존재 인정 여부 (0) | 2020.06.04 |
이혼소송시 유책행위 용서후 다시 이혼소송 진행시 이전의 유책행위에 대해 위자료청구 허용여부 (0) | 2020.05.26 |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0) | 2020.05.20 |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0) | 202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