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화합이 기본이 되는 혼인에서,
서로 신뢰를 형성하는것은 부부공동체생활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 전부터 기본적인 나이, 학력(학벌)은 물론,
혼인경력, 출산경력까지 속인 경우엔
그에대한 믿음과 신뢰도 깨져서 더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노처녀라고 말한 아내,
알고보니 이혼녀였네요
서울가정법원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에서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이혼을 청구한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자신은 2살 연상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두살 많은게 아닌 무려 9살이나 많았으며,
이름도 가명이었고, 학력은 물론,
노처녀라고 말하면서 접근했던 아내는,
노처녀가 아닌 이미 이혼경력이 있는 이혼녀였던 것입니다.
위 사실을 알고 난 후 남편분이 겪으셨을 정신적 피해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해야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고보니 모두 거짓이었다니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혼인 무효는 안된다 !
남편은 이 결혼, 혼인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은 제815조에서 혼인무효사유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에서 혼인취소사유로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이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고 있는 점,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특히 무효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지만
혼인에 대한 의사표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합니다 !
다만 아내는 원고에게 자신의 학력,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아내 사이에 2001. 2. 22. 원주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혼인은 배우자간의 믿음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부부생활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를
적절히 상황에 따라 민법에 의거하여 주장하면서 권리를 내세워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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