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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에서는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으며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대법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는 확정하지 아니한 채

가령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일 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가정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논지도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민법상 이혼사유가 있지만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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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이 성립되는지,

또한 이혼하게 된다면 누가 더 귀책사유가 큰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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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온전한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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