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분들이 이혼하고자
이혼상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남성이혼변호사를 찾는 남성분들도 계십니다.
이혼을 하는것은 동의해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분쟁에 합의가 되지않아
남성이혼전문센터를 찾기도 하고,
또 한쪽은 이혼을 하기 싫어서 가정을 지키고자
남성이혼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아내의 이혼청구에도
재산분할청구 기각시켜 …
부산가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7드단203134 판결에서는
원고인 아내와 남편 피고는 2013. 9. 1.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여 2014. 7. 25.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원·피고는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었습니다.
피고는 2014. 1. 1.과 2014. 5. 6. 원고에게 앞으로 피고와 싸우지 않고, 싸울 때 칼을 사용하지 않겠다’ 등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2014. 10. 9. 원고에게 ‘피고는 집 안팎에서 욕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우리 부부는 양가 가족에 대해 말할 때 예의를 갖춰서 말한다(호칭 등)’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 협박, 잦은 음주, 부정행위, 부양의무 소홀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혼인 후 원고와 그 친정 가족을 폭행하였다거나
잦은 음주, 부정행위, 부양의무 소홀 등의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이 혼인파탄에 대하여 피고에게 주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나,
원고와 피고가 2014. 말경부터 별거하고 있으며, 별거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도 적극적으로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원·피고의 이혼 의 사가 합치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혼인 전에 위 재산들을 취득한 점, 원·피고의 동거 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한 점,
혼인기간 동안 주로 피고의 급여로 생활한 점, 원고도 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유없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혼인전 취득한 재산, 동거기간이 짧고,
피고급여로 생활하며 아내가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없으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진다고 하여도 재산분할청구는 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아내가 자녀 양육중인데,
제가 양육권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고가 사건본인의 출생 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으나, 2017. 7.과 2017. 11.경
피고와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만 3세에 불과한 사건본인을 경비실, 식당 등에 두고 나온 점,
피고가 사건본인과 동거한 동안에는 육아를 분담하였고, 사건본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점,
원·피고의 직업과 수입, 양육환경, 양육상황, 사건본인의 나이,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자녀양육에 관한 문제는, 어느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것이 아닌
사건본인의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되기 때문에
무조건 아내가 유리하고 이런것은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들을 중심으로
남성이혼전담센터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가사법이나 민법에 서툴러 권리를 잃거나 억울하게 이혼당하는 분들을 막아드리기 위해
남성이혼변호사가 존재합니다.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서 다시 재결합한 성공사례도 있으며,
이혼을 해주지 않아 어렵다고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이
의뢰인의 새 삶과 행복을 찾아드리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070-4352-1136 남성이혼변호사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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