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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의 가출, 혼인무효소송 가능한가요?

category 법률정보 2020. 7. 28. 15:58

가정을 지키기위해,

또는 이혼을 하기 위해,

양육권 때문에,

여러 이유로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외국인 아내가 단지 한국취업을 하기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가출하였다면,

크나큰 배신감이 들 것입니다.

 

 

 

 

 

 

필리핀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안됩니다.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은 바로 위 내용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고가 2008. 8. 26. 필리핀 국적의 피고와 필리핀에서 혼인하고

2008. 9. 19. 한국에서 그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08. 11. 1.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2008. 12. 4.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피고는 가출 당시 원고에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겨 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정상적인 부부로 함께 생활하였고

가출 직전에는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온 상태였습니다.

 

피고가 남겨놓은 편지를 보더라도 피고가 혼인관계의 계속과

필리핀의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가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처음부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혼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상고를 신청한 원고,

결국 혼인무효가 인정되다 !

 

 

 

 

하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국내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피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해 온 점,

그런데도 피고는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해 버린 점,

피고는 가출 당시 원고에게 남긴 편지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러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원고와 결혼했으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원고에게 감사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속마음을 밝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피고는 가출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점, 국내에 거주하며 피고와 교류하였던

피고의 사촌언니도 ‘피고가 필리핀의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입국 후 한 달 동안 피고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고

피고가 필리핀인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한다고 하여 15일 정도는 피고와 떨어져 지냈다고 하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는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원고와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그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기에

원·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어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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