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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category 법률정보 2018. 9. 26. 09:30

절차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 제107조에 의한 등록부 정정으로

정정사항 중에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정정하고자 하는 기록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한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법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법정기간 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의 상대방이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법 제107조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법률상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이를 발견한 공무원이

신고인 또는 사건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정정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통지를 받을 사람이 없거나 통지를 받고도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하는것을

직권에 의한 등록부 정정이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의할점은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의 법원의 허가는

소송법상의 법원이 하는 재판이지만,

시(구).읍.면장의 직권정정허가신청에 의한

감독법원의 허가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법원의 사법행정상의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