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법원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도리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잡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의 정정을,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고,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등에 관한 기록사항,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 기록,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및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기록사항은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데, 이 경우 등록정정부 대상이 됩니다.
신고 또는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뜨려진 경우 또는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기록사항을 누락하였다면
등록정정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등록부 기록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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