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줄때? 이렇게 하세요 ! 감치재판신청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 변호사
감치재판 과태료재판이란 이행명령,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사전처분 또는 양육비의
일시금지급명령 등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행명령, 수검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사전처분,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등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재판의 대상이 되며,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록(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목록(자료)을 제출한 경우 역시 과태료재판의 대상의 됩니다.
(일시금지급명령위반은 과태료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감치재판의 대상은 혈액형등의 수검명령을 받은 자가 결정으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때
그리고 이행명령의 내용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행명령의 내용이 유아의 인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
의무자가 이행명령위반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양육비의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감치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부과재판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능하지만,
감치재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합니다.
과태료재판의 경우 불복시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하며
감치재판의 경우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감치신청각하 결정,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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