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이혼이라는것은
단순히 헤어지는과정이 아닌,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분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따라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서
권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협이이혼신고 이후 아내가 위자료를 요구한다면?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대법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193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협의이혼 경위, 이 사건 합의서 및 공정증서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피고 사이에는 앞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보증금 및 시설, 자동차 등을 원고의 소유로 이전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구하지 않기로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표시,
신중해야 합니다 !
위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는 그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재산분할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실제로 원고는 피고가 제1차 지급기일을 도과하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고,
이후 피고가 변제공탁한 1억 2,500만 원을 수령한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는 이후의 약정 재산분할금 모두를 변제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남성들을 위한 남성이혼 변호사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가고,
가정에 소홀했던 남성분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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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있어 아내에 비해 대비한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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