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할 것인바,
혼인 당사자의 혼인경력, 출산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 1. 19. 선고 2014르445(본소),
2014르452(반소)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
이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가 베트남 현지 결혼중개업자인
소외 3에게 자신의 출산경력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 당사자가 과거에 출산경력이 있다는 것은
타방 당사자가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제결혼을 통한 혼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결혼중개업자가 출산경력이 결혼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신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국제결혼에서 혼인 당사자 사이에 언어 장벽이 존재하여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통역 등을 통하여 충분히 중요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고 혼인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관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혼인의사 결정에 관한 중요 정보는 결혼중개업자에게
고지한 것만으로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접 타방 당사자에게 고지하거나
적어도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타방 당사자에게 고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결혼에서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베트남 결혼중개업자에게 출산경력을 고지한 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고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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