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법의 기본이념(제1, 2조)과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예우법 제5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법 2010. 9. 30. 선고 2010두8935 판결 참조).
제주지방법원 2011. 1. 12. 선고 2010구합720 판결
원고가 군입대 전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망인과
A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임은 원고와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비록 A씨의 혼인신고가 망인의 사망 후인 1953. 8. 30.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고
망인이 원고를 인지한 바가 없어 원고가 망인의 혼인 외 출생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예우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인정되었습니다.
그럼 사망자와의 혼인신고 역시 불가능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법제상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이기에(당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 참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는
사망자와의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사례에서
망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원고와의 공유임을 주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러한 재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주장하게 될 소송절차 안에서
그 주장의 전제가 되는 망인과의 사실혼관계 존재를 주장·입증할 수 있으므로
그로써 충분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 사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가 과거의 사실혼관계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법률관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고 설시하여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참조 - https://sodamlaw1134.tistory.com/163
사망자와의 혼인신고, 가능한가요?
우리 법제상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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