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제도는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1991. 1. 1.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전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한다)가 있을 때”라고 요건을 규정하였고
그 후 위 조항의 요건 부분이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어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2005년 개정된 민법을 ‘개정 민법’이라 한다).
대법원은 일관하여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고(민법 제826조 제1항 본문),
부부 사이의 부양과 협조는 부부가 서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 참조).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이고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입니다 (대법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반면 성년인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대법 2015. 7. 17. 자 2014스206, 207 결정 참조).
그렇기에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
위 사례에선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갑이 병환에 있을 때 정이 갑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고,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여 정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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