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3 및 5 등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거나 양육자를 정할 때
반드시 단독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정할 때에는
그 부모가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첨예한 갈 등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공동양육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자녀는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양육자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어
자칫 가치관의 혼란을 겪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자녀가 교육기관 등에 다니게 되면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옮기는 것은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며
부모 사이에 양육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양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 [공2020하,1102]
원심이 공동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명한 것은
공동양육의 취지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이나 공동양육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상,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명한 부분도
다시 심리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지정 등
양육방법에 알맞은 양육비 부담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재판상 이혼과정을 통하여 상호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육방법에 관하여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육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육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분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양육비 지급과 사용에 관한 방법을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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