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이혼을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며,
기타 재산분할 위자료등에 관한 상담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가사소송에 있어서 이혼 위자료 양육비 뿐 아니라
사실혼관계에 관한 분쟁 소송도 여럿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의무 있어 …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대법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참조).
서울고등법원 2020. 5. 11.자 2020브2039 결정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 중인 상태에서 원고가 사실상의 혼인관계 해소를 이유로 하는
본안의 소를 스스로 제기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적 부양의무를 부담할 전제가 되는
공동생활의 사실은 이미 없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법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에게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의 지급을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기에
부양료 지급을 명한 1심결정을 파기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부부의 형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관계라 칭하는데요,
사실혼소송에서는 법률혼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 동거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증명을 요구합니다.
결혼식 여부, 가족행사 참석 여부 등으로
사실혼관계 여부를 파악하며,
사실혼관계와 법률혼관계의 경계 여부 및
정확한 차이, 그에따른 배상, 위자료, 재산분할은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으니 남성이혼변호사의 상담을 거치는것을 권합니다.
남성의 편에 서는 남성이혼변호사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가사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위자료, 사실혼, 양육비 등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에서
남성분들이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는 일이 없도록
남성이혼변호사가 남성의 편에 서서
남성의 권리를 위해 지지하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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