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간통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하여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5.6.15.(228),938]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간통함으로써 원심 공동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해 원심 공동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자녀들인 원고들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소외인은 그 스스로의 의사로 원심 공동원고와 협의이혼하고, 원고 2의 친권행사자로
원심 공동원고를 지정협의하고, 원고 1, 원고 2와 별거하게 된 것이고,
피고가 소외인의 원고 1, 원고 2와의 동거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소외인과 간통행위를 하여 원심 공동원고와 이혼하게 되고
원고 1, 원고 2와 별거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여도,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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