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11. 4.자 2019느단201690 심판 [양육비]
위 사례에선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할 수 있고,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어머니로서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청구인이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기대 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대라고 볼 수 없고
실효의 원칙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면접교섭권 없어도 자녀복리 성장위해 양육비 지급
또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요,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만나고 싶었다면 청구인과 협의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오랜 기간 동안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 스스로가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해태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면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기에
신의칙 위반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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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양육권, 재산분할, 사실혼인정, 위자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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