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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category 법률정보 2021. 1. 6. 14:39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법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이혼소송, 기각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드합200439 판결 [이혼 등] 판례에서는

혼인기간 중 원고가 피고를 배려하려고 노력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고 불만을 표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원고의 성격에 따른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행동했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혼을 요구한 때부터 일관하여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의 성격적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한 채 원고에게 의지하고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피고의 혼인기간이 소제기시까지 약 1년 7개월에 불과하고 사건본인이 아직 만 2세로 매우 어린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내용과 경과, 원고와 피고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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