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파탄인 이혼소송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혼하기로는 협의되었지만
나머지 이익분배에 대한 내용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도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특히 위자료, 재산분할등에 관련된 이해관계는
양측 모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사법, 민법등 다양한 법리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주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1. 24. 선고 2005드합5201,6693 판결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노래강사일을 이유로 늦은 귀가와 외박을 수시로 하면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였고,
2004. 5.경 가출한 이후 원고와 자녀들에게 자신의 뚜렷한 거처를 알리지 아니하고 연락을 단절함으로써
원고와 자녀들을 유기하였고, 소외 3과의 만남을 유지하면서
원고를 형사고소하기까지 하여 부부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아내에게 있다고 인정되어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인정되었습니다.
불법점유를 주장한 아내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자물쇠를 파손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옴으로써 피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2005. 2. 28.부터 2006. 12. 말까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손해액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중에 서로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이므로
남편에게도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가 불법점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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