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1999. 6. 11. 선고96므1397 판결 참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공2011상,737]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며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위 회사가 소유하는 화성시 토지의 각 2849분의 859지분,
같은 리 지상 A동 및 B동 건물 및 부천시소재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바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특별한 사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1인회사에 대한 재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이혼소송, 단순히 이혼의사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혼인관계 해소의 이혼소송에 있어서는아내와의 협의이혼, 유책배우자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등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가사나 집안일에 소홀했던 남성분들이
이혼소송의 사각지대에 놓이는것을 방지하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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