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 2015므654 판결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9. 5. 15. 선고 2018드단216458 판결 [혼인의 취소 등]
원고와 피고는 2018. 1월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그해 10월경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17년 11월말경부터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교제 후 약 2주뒤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출산예정일이 2018년 9월경인데 그보다 일찍 출산예정이라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요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 이후 피고의 출산이 늦어지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기가 장애로 나올 확률이 90%라고 하니 중절수술을 받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의 말을 납득하지 못한 원고는
2018. 11. 7.경 피고가 양수검사를 받았다는 산부인과를 직접 찾아가
확인해본 결과 피고는 임신한 사실이 없었던 것입니다.
임신은 혼인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에 해당,
그렇기에 임신을 속이는것은 혼인취소 사유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르렀고,
피고의 임신사실은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하게 된 의사결정 및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있어 중대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위자료를 못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임신에 대한 배신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받을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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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혼인이 해소되는것은
혼인을 해소하겠다는 의사의 합치만 이끌어내야 하고,양육비, 정신적인 피해보상인 위자료,재산분할, 유책의 정도 등여러 이해관계에 대한 소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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