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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이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하 현행 조항).

같은 내용을 규율하던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종전 조항의 시행 당시 양육비 부담의 변경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는데요,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법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 1998. 7. 10. 자98스17, 18 결정 참조).

 

그런데 양육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는 현행 조항은 종전 조항의 언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는데요

이러한 개정과 동시에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또는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사항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양육비 변경,

자녀복리를 우선적으로 …

 

 

 

 

 

나아가 민법(2009. 5. 8.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된 것) 제836조의2 제5항이 신설되어

가정법원이 부모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여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

그 조서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행 개정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상대방은 임의조정 당시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는데도 청구인으로부터

양육비 외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돈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사정이 양육비를 산정할 때 고려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을 기록상 찾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원심은 양육비 감액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앞서 본 판단 기준에 따라 심리하지 않은 채 언제든지 양육비 감액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양육비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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