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대법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5. 3. 26. 선고 2014드단208 판례
원고는 2008. 12. 23. 소외인과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는데요,
원고와 소외인은 2010. 1.경부터 경제적 갈등과 소외인의 음주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는데,
소외인이 2012. 11. 15. 이 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제기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위 조정 신청은 소송으로 이행되었습니다(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3드단27호).
소외인은 소송 중에도 원고와 동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함께 양육하였는데,
소외인의 음주와 외박이 더 잦아지자 원고는 2013. 12. 5.경부터 2014. 1. 9.경까지 소외인으로부터
‘음주, 외박, 흡연을 하지 않고 사건본인들을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여러 차례 받았고
원고는 2014. 1. 22.경 소외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내용들이라 이를 추궁하며
2014. 1. 24. 및 2014. 2. 2. 소외인으로부터 ‘외박하고 애인과 여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고,
2014. 2. 24. 및 2014. 3. 7. 피고와 소외인이 모텔에 투숙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후
2014. 3. 19.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소외인은 2014. 4.경 분가하였으며, 2014. 9. 22. 피고와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정행위가 발각되면서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외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인 소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한 사적인 문자 내용과
소외인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하였지만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증거채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것이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증거 채부는 사실심법원 재량,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 우선 !
갑이 아내 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을과 병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자
병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병이 아내 을의 동의 없이 수집한 문자메시지 내용과 아내 을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하였을 때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아,
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협의의사만 이끌어내는것이 아닌
배우자와의 유책 유무 판단,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등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해소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그에 따른 정신적인 피해는승소를 하더라도 남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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