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어느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않아,
이혼을 원한다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내의 이혼청구에 응하고 싶지 않아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는 보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분쟁으로 인해
찾아오시는분들도 당연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혼하는 두 분의 상황을
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판단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
남성들을 위한 남성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5드합9791(본소), 2006드합609(반소) 판결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2004년 무렵부터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귀가 시간이 늦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출근을 반대하였으나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계속 생식판매회사에 출근하였고,
2004년 4월경 저녁 늦게 귀가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말다툼 도중 피고가 원고를 구타하였고, 이 일로 원․피고의 관계는 악화되어 각방을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5년 1월경 원고는 회사 부사장등과 어울리며 밤늦게 귀가하곤 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추궁하였으나,
원고는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계속하여 어울렸는데요,
결국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혼 혼인 파탄 책임
아내에게도 있어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어느 당사자 한 쪽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간 다툼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피고의 잘못과, 피고의 반대 및 의심에도 불구하고
회사 근무를 고집하면서 계속하여 그 회사 부사장과 어울림으로써
부부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린 원고의 잘못이 함께 있습니다.
절대 남편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아내도 신뢰를 깨면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처럼 파탄의 원인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상호 대등한 것으로 보는 이상,
아내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그럼 재산분할시
아내로부터 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2005년경 원고 명의의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00아파트를 매각하였고
그 매각대금 중 8,000만원을 피고가 가져가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자금 6,000만원으로 피고 개인 명의의 적금을 든 후
이를 해지하여 위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역시 위 회사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위 아파트 담보 대출금 3,500만원 가량을 변제하였으며,
위 아파트 매각 후 매각대금 중 7,800만원 가량을 위 회사 통장에 입금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가 위 아파트 매각 대금 중 일부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모두
정당하게 받아낼 건 받아내야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가사법 가사소송에 서툰
남성분들의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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