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의 해소, 부부간의 연을 끊는건
상호 합의만 이루어졌다고 하여 바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등 여러가지를 협의해야하며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양육권, 친권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해결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폭력, 협박을 서슴치도 않는데요,
법률사무소 소담은 그러한 상황에서 남성분들의 편에 서서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위 사례에서의 남편은 아내와의 혼인생활 중
자신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유부녀와 혼외관계를 맺은 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폭력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어머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각서까지 작성하였으나,
더욱 노골적으로 다른 여자들과 관계를 이어오면서
성병에 감염되어 아내에게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아내역시 그 후 2년정도 뒤에 우연히 만난 남자와
혼외관계를 갖게 되면서,
이들의 혼인생활은 더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원인은 남편도 잘못이 크지만,
대화와 신뢰로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사귄
아내의 부정행위도 있다고 보아
서로 쌍방의 잘못이 있고 서로 대등하여
어느 누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혼인관계 해소 전 재산분할포기
인정받을 수 없어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구금상태 벗어나기위한 의사표시,
협의 이루어졌다 볼 수 없어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간통고소와 함께 이 사건 이혼청구를 한 상태에서
이로 인하여 구속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하여야만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는 오직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원, 피고 사이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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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상속재산등
다양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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