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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이럴때 가능해

category 법률정보 2021. 3. 24. 15:45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부과된 의무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친권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친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일 어떤 부모가 이를 위반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는 그 친권행사에 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바,

이러한 조치로 마련된 것이 친권상실선고, 친권제한선고 등이 있습니다.

 

그중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하는 친권상실선고는 

국가가 친권의 행사에 개입하는 정도가 가장 강력한 것이므로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것이 최선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924조), 또는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924조의2),

친권의 상실이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복지법은 친권상실사유로 친권남용뿐만 아니라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제1항, 단 아동복지법에 따른 친권상실청구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위 민법 규정을 보충하는 한도 안에서만 고려).

 

 

 

 

 

 

 

대전가정법원 2018. 10. 18.자 2018느단10074 심판

[친권상실선고] [각공2018하,184]

 

 

 

 

이 사건 상대방 1의 경우 이혼하기 전부터 ○○사에 들어가 수행생활을 하고 있었기는 하나,

수행생활을 한다는 사정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수행을 통한 인격의 고양은 친권남용의 우려를 줄이는 사유라고 볼 수도 있음), 

앞서 보았듯 수행생활 중 협의를 통하여

그 스스로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양육비도 상대방 1이 부담하기로 함),

그 모친인 청구인이 양육보조자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정황도 보여지므로,

상대방 1에게 친권남용의 객관적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사 일부 그러한 우려가 보여지더라도 

그러한 우려가 친권을 상실시킬 정도로 중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마찬가지 결론에 이를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1에게 민법 등이 정하는

친권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민법이 정한 친권, 양육권은

다양한법률해석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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