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당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및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참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등] [공1996.11.1.(21),3190]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4. 5.경 그의 처인 소외 1이
1남 4녀의 자식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원고에게 7개월 이내에
소외 1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혼인할 것을 제의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같은 해 11. 30.부터 자식들과 함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계속 소외 1과의 호적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하여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1993. 2.경부터 소외 2라는 여자를 사귀어 동침하는 등 구박을 일삼아 온 사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94. 6.초경 피고가 낚시를 가고 없는 사이에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 2,000,000원을 가지고 가출하였다가 같은 달 10. 22:00경 피고와 위 소외 2가
여관에서 나오는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동거생활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혼관계는 피고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
집을 나가라는 취지의 폭언과 구박을 일삼아 온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금 15,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여 재산분할 방법으로서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었습니다.
뒤바뀐 원심, 원고가 법적인 아내와의 관계 정리되지 않아
적법한 사실혼관계라 볼 수 없어 …
하지만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의 처인 소외 1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소외 1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혼인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기에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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