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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혼인무효 관계

category 법률정보 2021. 3. 26. 11:36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혼인관계의 성립, 유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06. 7. 14. 선고 2005드단49846(본소), 2005드단62832(반소) 판결

 

 

 

 

원고는 2003. 9. 10.경 일본에서 피고와 이혼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2003. 9. 1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이혼증서가 제출되어 이혼신고가 수리되었고

이혼신고가 된 것을 안 피고는 원고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하였고,

2004. 1. 18. 귀국한 원고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됩니다.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다시혼인신고를 하고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원고와 피고는 2000. 초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상태이고,

원고와 피고가별거하기 전 다방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채무는 약 560만원 정도였으며,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별거 이후 피고가 위 채무를변제하지 못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여

현재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채무는 1,4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기에 이릅니다.

 

 

 

 

 

 

형사처벌 면하기위한 혼인신고,

혼인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안타깝지만 안됩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다는

다른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종래 피고의 동의 없이 한 이혼신고 전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사로 혼인신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제받을 순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

 

 

 

 

 

다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그 원인은 별거하기 전 평소 원고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원고와 딸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였으며,

별거 중에도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원고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한 부분은 있지만,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혼인신고기에 혼인무효는 될 수 없었지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두 사람의 이혼은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혼인무효를 인정받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우 어려우니 신중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좌지우지 할 것이 아닌,

인생을 논하는 중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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