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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진행이 확정된 후

미처 몰랐던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되었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할지, 아니면 재판 확정뒤 발견된거라 소용이 없는건지

재산분할청구 소송 사례를 예로들어 명쾌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청구이의] [공2003.4.15.(176),923]

 

 

 

 

우선 원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심판결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이를 원고에게 귀속시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그 가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제3자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확정된 민사재판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재산분할재판 중 재산분할금 지급부분만을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명의의 이용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그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토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용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였습니다.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는

 추가로 재산분할청구 진행 가능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분할재판확정 후 발견된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확정된 재산분할재판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부동산에 상응하는

원고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부분에 대하여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결국 재산분할재판에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명한 부분과 원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던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이행만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분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고, 또한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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