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6. 3. 31.자 2005느단140 심판
청구인은 현재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고 뇌경색의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며,
상하 치아의 모두 상실로 상·하악 완전틀니의 시술(비용 240만 원)이 요구되는 상태인데,
2002. 11월경부터 2005. 9월경까지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등으로 매월 평균 약 11만 5,000원 상당이 소요되었고,
2005. 9월경 제천서울병원에서 뇌경색에 대한 검사를 받았으며,
2006. 1. 23.경 뇌경색으로 제천서울병원에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후
2006. 2. 1.경 그 퇴원진료비로 약 191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6. 2. 3.부터 2006. 3. 3.까지 사이에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로 약 16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1989. 6월경부터 제천시 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1992. 7월경 소외 1과 인연을 끊고 그 대가로 위 토지의 매도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다가
2001. 2. 10. 상대방 3에게 2001. 1. 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상대방 2가 1991년경 혼인할 때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임광아파트의 전세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었는데,
청구인이 이를 2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대여금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2005. 5월경 청구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2005. 8. 31. 그 중 1,75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잔액 약 75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으며,
옵티마 승용차 1대를 소유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청구인은 그동안 이렇다 할 직업이 없었고, 그 아버지인 소외 4(1980년 사망)이 의사로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손자인 상대방 1과 2의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여 상대방 1은 제천에서 여고를 졸업한 후
간호대를 중퇴하였고, 상대방 2는 제천에서 1982년 고교를 졸업하고 누나인 상대방 1의 지원 등으로
대학교 졸업 후 1989. 12월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경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상대방 3은 청구인과 소외 2 사이에 양육되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으나 아직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직계혈족 사이이므로
민법 제974조에 따라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 나아가 청구인은 현재 노쇠하고 병들어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데,
상대방 1은 자기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도 잉여가 있어 청구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상대방 2는 그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청구인의 최소한 생활유지의무를 이행할 정도는 된다고 인정되며,
상대방 3은 별다른 소득이 없지만 청구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생모인 소외 2와 함께 청구인을 실제적으로 부양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들 모두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상대방 1, 2는, 청구인이 아버지로서 위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일 때
그 양육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20여 년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면서 본처인 위 상대방들의 어머니를 오히려 첩으로 만들고
지금도 첩과 사는 것을 고집하면서 어머니와 살면 모시겠다는 위 상대방들의 권유를 전혀 듣지 아니하고는
이제 와서 부양의무를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짓으로써 억울하여서도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주장에 관하여 보면,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20여 년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어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민법에 의한 부양의무는 도덕적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부양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친다는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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