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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에 관하여 보건대,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에 그 재산분할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재산분할에 있어서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사정을 참작하는 경우에는

이혼 후 재판시까지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구지법 97느1666 판결 참조).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채권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그러므로 목적이 금전채권인 위자료채권과는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1999. 5. 25.자 97느1666 심판 [재산분할] [하집1999-1, 549]

 

 

 

 

청구인은 1994. 11.경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다가

1995. 10.경 이를 그만두고 노래방을 점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노래방 기계 등 시설비 명목으로

2,500만 원 합계 금 5,500만 원에 인수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였고

1996. 3.경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소외 5와 정을 통하였다가 상대방에게 발각되자

그 무렵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상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딸 소외 4는 상대방이 양육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남편한테 위자료 및 상속권은 한푼도 받지 않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상속권"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구인은 1996. 4. 23. 가출하였다가 15일 만에 귀가하여 다시는 불륜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상대방과 같이 생활하다가 같은 해 9. 3. 다시 가출하여 행방을 감추어 버렸고

이에 상대방은 청구인과 소외 5를 간통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997. 1.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19. 간통죄로 구속되어 같은 해 10. 23.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석방된 후 암이 재발되어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혀 무자력 상태인 반면,

상대방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1998. 초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현재는 딸 소외 4와 같이 전세금 2,000만 원인 전세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가사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름으로써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채권을 가지므로,

위 위자료채권으로써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업무성공사례(홈페이지 화면캡쳐)

 

 

재산분할청구시 참작하는 정도로만 …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채권과 위자료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지만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채권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목적이 금전채권인 위자료채권과는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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