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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남편 이혼, 이럴때 가능해 …

category 법률정보 2021. 4. 6. 10:58

부부간의 화합과 결합이 이루어져

가정을 꾸려나가는 혼인생활

이러한 혼인생활이 파탄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재산싸움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요,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혼청구와 위자료 재산분할시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0. 12. 7. 선고 99드합5446,8032 판결

 

 

 

 

우선 가정생활에 있어서 원고와 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려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집안에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원고의 심한 반발을 초래하였습니다.

 

히 둘째딸의 이혼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딸과 어머니인 원고의 심정을

최대한 헤아려주면서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한 채 혼인생활의 계속만을 강요하여

결국 딸의 가출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악화를 내세워 먼저 원고에게 별거를 요구한

피고인 남편의 잘못이 결코 작다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인 제가 잘못이 있다면,

아내와 이혼이 불가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맞으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위와 같은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례에서는

아내에게도 아주 책임이 없는것은 아니라고,

남편의 편을 들어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로서도 피고의 잘못을 감싸주면서

슬기롭게 처신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하게 반발하면서 피고를 냉대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기도 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확대시켜 오던 중,

피고가 협심증의 악화로 말미암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딸의 이혼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하여 피고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고,

특히 미국에서 수술을 받은 직후에 다시 이 문제로 원고와 언쟁하던 피고가

졸도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에도 피고를 남겨둔채 혼자 귀국해 버린 아내에게도

책임이 아주 없진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가 별거하자는 말을 꺼내자

곧바로 원고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을 뿐만 아니라,

별거기간 중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로 찾아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한 원고인 아내의 잘못도 결코 작진 않습니다.

 

 

 

 

 

 

쌍방의 유책,

위자료청구 이유없어 …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각 행위는 모두 각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파탄경위에 비추어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유책행위를 들어 원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선 쌍방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쌍방 모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원고의 잘못이 보다 큰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혼인생활의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 쌍방의 유책정도를 비교할 때 어느 한쪽의 유책정도가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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