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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이혼등·이혼및위자료]

 

 

 

 

원·피고의 별거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채무의 소멸이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그 유지에 피고가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한 것이라거나 별거 이후에라도 피고가 그에 협력하거나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달리 발견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채무소멸,

별거이후 원고의 일방적 노력 인정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채무가 소멸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원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보면 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원심이 파탄 이후 형성된 적극재산인 예금채권은

원고의 단독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마이너스 대출의 변제는 마치 부부공동생활관계의 협력에 의한 것처럼 보고

분할 대상 재산의 액수를 산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모순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기에

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본소 및 반소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의 편에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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