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공2017하,1997]
이혼이후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 유지,
가장이혼 인정못해 …
이 사건 이혼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원고와 망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외 2 등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와 망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긴 어렵지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이혼이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한 후,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으로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장이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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