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참조).
또한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은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민법 제272조 본문, 제273조 제1항)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2857 판결
아내의 가사노동 기여분 인정,
포함시켜 재산분할 고려해야 …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2(1983년 사망)는 생전에 광주시 일대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구입하여 그 아들들인 피고 및 소외 1의 합유 또는 공유로 등기를 해 두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중 한 필지로 1970. 2. 19. 피고 및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된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농가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여 거주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위의 앞서 본 주택 및 창고에 관하여는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불화가 두드러진 이후인 2006. 8. 30.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다른 토지와 함께 원고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일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농사를 돕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유지를 위하여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비록 피고와 소외 1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의 결과 실질적으로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할 것이며
원심으로서는 망 소외 2가 취득하여 피고 및 소외 1의 공동소유로 등기한 토지들의 사용 및 처분의 실제 상황,
그 사용이익 내지 처분이익의 귀속 현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남성이혼 재산분할소송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및 소외 1이 실제로도 합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지분의 가액에 관하여 심리하는 등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 사건 토지가 합유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혼인 중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등
많은 이익을 구하는 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아내에게 얼만큼 인정하고 내 몫을 챙겨줘야 하는지
다양한 관점으로 따져보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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