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외국인 매주조정 신청서
쌍방이 외국인이며 미성년자녀가 없다면
당사자 양쪽 또는 일방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면서 조정신청을 하고
일주일 후에 쌍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주조정은 서울가정법원 관할만 실시하며
외국인 당사자는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외국인의 경우 과거 한국인이었던 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결혼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제적등본을 제출받고
외국인 통역의 경우, 접수 시 의사소통확인이 필요하며 전문통역인으로 한정하진 않습니다.
쌍방 외국인 간의 이혼조정 시에만 인정되며
의사확인 시간은 다음주 월요일 16:00 입니다
(월요일 오전 09:00접수 - 금요일 오후 18:00 접수완료 시에는
다음주 월요일 16:00).
당사자 쌍방 신분증 지참후 서울가정법원 305호 조정실로 출석하며
매주조정 1주일 후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안예슬 변호사는
가사법 및 이혼소송, 양육비소송 상담을 진행하며
내 일처럼 친절하게 법률자문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사소송 변호사 - 인지청구의 소 (0) | 2019.05.24 |
---|---|
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신청 (0) | 2019.05.17 |
양육비 지급, 도움받고싶어요 ! (0) | 2019.05.08 |
재외국민 및 재소자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 (0) | 2019.04.29 |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 변경 심판 (0) | 2019.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