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신청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을 통하여 친권자.양육자를 지정(변경)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09조 4항]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당사자 쌍방을 신청인으로 하며
당사자 일방은 신청서에 쌍방의 서류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제출(접수)할 수도 있고,
조정 1주일후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조정조서 정(등)본을 첨부하여 1개월 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피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며
쌍방 신분증 지참하여 서울가정법원 305호 조정실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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