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보호사건과는 달리 피해자가 청구권자이고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는 점, 제1심의 결정이 있을 떄까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얹라도 청구취하 가능한 점, 행위자와 피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동행연장이나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 또는 가사신청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피해자보호 명령사건의 대상범죄는 가정보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