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국제사법 및 외국법의 적용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에서의 원고는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미국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둘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 원.피고의 자녀들로 사건본인들이 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혼인 당시 미국 육군 장교였다가 혼인기간 중에 군 복무를 마치고서 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의 선임정보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