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을 두 차례 반복한 공무원의 재산분할시 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결정 등 참조). 한편, 구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 수급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정하면서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