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채권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 2013. 6. 20. 선고 2010므4017,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닙니다 (대법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 대법 1995. 10. 12. 선고94다 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