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 제2항 - 재산분할액수에서의 기타사정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거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퇴직일시금 예정액이 금 44,290,370원인 사실, 피고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 교수인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