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피고의 연령 및 재산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및 내용,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금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합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