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원고가 2010. 10. 11. 소외인을 상대로 한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외인은 원고에게 성남시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와 소외인은 향후 상호간 이 사건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외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2010.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취득세 12,8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82,00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