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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사건에서 가압류.가처분의 진행

category 법률정보 2018. 7. 27. 10:39

가사소송사건에서 가압류.가처분의 진행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가압류신청의 관할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이 되고,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본안의 관할가정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본안이 1심법원에 계속중이면 1심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그 항소법원에,

상고심에 계속중일때는 1심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목적물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금액을 기재하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인 경우 그 청구권을 표시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하게 됩니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민집 277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목적물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가처분신청서에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본,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통지서,

등기신청수수료, 가압류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채권자는 기각,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채무자는 이의신청, 본아의 제소명령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