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기여분결정심판 청구
기여분결정심판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이닁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사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빈법 제 1008조의 2 제2항 및 4항).
기여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혐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가액, 그 밖에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되 그 기여자의 청구는 민법 1013조 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거나 민법 1014조에 따른피인지자등의
상속재산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명이 나머지 상속인전원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규칙 110조),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규정이 준용됩니다.(법 47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며,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수개의 기여분결정 청구사건,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과
기여분결정 청구사건은 병합하여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여야 합니다.
(규칙 112조).
이들 사건의 계속법원과 다른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한 때에는
이송함이 바람직합니다.
불복시 청구인, 상대방, 이해관계인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
14일이내 즉시항고해야하며,
즉시항고권자 중 1인의 즉시항고는 당사자 전원에게 그 효력이 있고
심판의 일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심판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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