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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category 법률정보 2018. 7. 26. 14:49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관계를 형성하는 재판을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라 합니다.

 

 

 

 

 

관할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되며,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권자가 됩니다.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 요건으로는

3년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하며

(단,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여야하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심판활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 908조의 3 제2항 본문).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이 동기,

양육능력에 관한 사항등을 기재하고,

양육능력에 관한 자료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 소유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전세계약서,

월소득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성년자 입양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면서

효력이 발생하나,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7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