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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 상속포기 심판청구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상속포기 심판청구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통상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내로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2순위자는 선순위자가 포기하여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순위자가 청구해도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등을 방문하여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후,

금융감독원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채권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 소요).

 

 

 

 

미성년자 상속포기시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므로

부모의 인감증명서 제출 및 청구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상속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상속되므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순위자 모두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며, 상속인들 모두가 포기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속채무의 초과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순위자들만 한정승인을 하는것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