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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인도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category 법률정보 2018. 7. 25. 17:15

아 인도 심판청구 / 법률사무소 소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될 사람은 그 양육의 권리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자녀를 자기의 지배하에 둘 필요가 있는데,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양육권의 방해배제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이나

미성년자 인도 의무를 이유로 한 이행명령 사건의 관할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관할로 한다(규칙 제121조, 2016. 12. 29. 전문개정, 2017. 2. 1. 시행)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하는것이 원칙이고,

그들 사이에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모의 한쪽이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한쪽으로부터

자녀를 불법적으로 탈취하여 간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한쪽은 자녀의 인도만 청구할 수 있으며,

비양육친이 청구하는 경우 양육자의 지정 또는 변경 청구와 함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이외의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

예외적으로 양육자인 부모와 공동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비양육친이 별거 중 또는 이혼소송 진행 중에

유아인도를 원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전 처분으로서

유아인도를 구하거나 가처분으로서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