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심판청구 / 가사법 안예슬 변호사
한정후견 심판청구란 종래의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년을
지속적.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지속적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되며,
신체적인 장애만으로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자임이 원칙이며,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대리권의 범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등을
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불복시 2주이내 즉시항고 하여야 하며,
한정후견종료 심판청구 사유로는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거나 다른 종류의 후견이 개신된 경우가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 사망의 경우는 종료등기 신청 사유일 뿐
한정후견 종료심판 사유가 아닙니다.
종료등기 신청 사유는
피한정후견인의 사망시, 한정후견인은 종료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의무가 있고,
담당재판부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및
후견등기담당자에게 기본증명서 및 종료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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