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수사 단계의 임시조치와 송치 후의 임시조치로 구분됩니다.
수사단계의 임시조치는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에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조치는 사건에 대한 수사절차가 종료되어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한 경우 등에
그 송치를 받은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임시조치입니다.
임시조치는 아동보호사건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시조치가 행하여진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지 않지만,
검사가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기소, 불기소 또는 소년부로 송치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규칙 제10조 제5항, 제6항).
임시조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격리 및 접근금지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행위자와 피해아동이 동거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아동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시키고 일정기간의 접근금지를 명하고,
별거시에는 접근금지만 명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격리 및 접근금지 결정에 병과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임시조치로 친권 또는 후견인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일 경우
행위자에게 계속하여 친권 또는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법 제23조 제1항).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조치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할 수 있고, 행위자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 행위자를 물리적으로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고 강력한 경고를 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시조치로 행위자에 대하여 유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사사건 후견감독사건 (0) | 2018.09.21 |
---|---|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절차 (0) | 2018.09.19 |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보호사건 절차 (0) | 2018.09.17 |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 (0) | 2018.09.14 |
가사소송 - 면접교섭허가청구 (0) | 2018.09.10 |